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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5고단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과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01:06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C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씨발, 그런 것도 못해주냐.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시 근무 중인 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정문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곳 정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C팀 사무실로 가던 중 위 경사 D에게 “야 씨팔놈아. 나 먹고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집어 넣어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얼굴 및 가슴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5] 피고인은 2015. 12. 6. 06:02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36세,여)이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각종 양념(고추가루, 소고기다시다, 간장, 설탕, 조개다시다, 참기름, 고추기름, 후추가루, 소금) 등을 가스렌지 위에 있는 물통에 쏟아 부어 못쓰게 하고, 양념통이 들어 있던 바구니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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