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18:5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하자 인천에 가야 한다며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데려다주자 버스표 구매를 위해 위 I마트에 들어가 또다시 그곳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또다시 귀가를 종용하자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9:10경 위 I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년아,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G의 목덜미를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19. 20: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충남 서산시 읍내동 61-3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 제2호실에서,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사 J에 의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동료 경찰관 2명 및 입감자 K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