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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4 2013고단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1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장애인인 지인을 화장실에 데려가 소변을 보게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성인 남자를 어떻게 소변을 보게 하냐”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물컵, 접시 등을 식당 안에 집어 던져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F이 식당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18:20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채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반찬이 상했다며 "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찬과 반찬 뚜껑을 유치장 밖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위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가 피고인의 식기를 회수하자 화가 나 세수 대야에 물을 담아 경사 G를 향해 물을 뿌리고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위 H, 경사 I에게 "이 십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다음엔 똥을 뿌려 버린다, 개새끼들 죽여 버릴 꺼야, 개새끼들 나가면 모두 목을 따버릴 거다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지 위에 대변을 본 후 경사 G에게 "이 개새끼들 이거나 쳐먹어라, 이 십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대변을 화장지에 싸서 식기 투입구를 통해 경사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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