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정당 방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한 달 이상 지속된 피해자의 심각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극심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서 비롯된 극도의 공포심, 영양 섭취 및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하여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 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