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7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낸 적이 있는 사이로서 D과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4. 7. 11. 12:00 경 피해 자가 교사로 일하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교감 G, 행정 실 직원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C 선생님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를 입었으니 나는 그것을 따지러 왔다.

C 선생님을 만나게 해 달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18:3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56 세, 여) 의 당시 주거 지인 창원시 의 창구 I 아파트 부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인근 ‘ 대산공원 ’으로 이동 하다 피고인의 불행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따지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할퀴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