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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정5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0:15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84번 길 148에 있는 재송 여자 중학교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자녀가 친구들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교무실에 들어가 “ 씨 발 년들 너희가 선생이 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고, 이를 교무실에 있는 교사 등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약 25 분간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관공서 인 부산시교육청 산하 공립 중학교인 재송 여중 교무실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송 여중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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