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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정13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에게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1개월분 차임과 부동산 소개비를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중학교 교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내 돈을 줄 때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에 가서 호소를 하겠다. 선생님이 나한테 한 것을 적어서 다 알리겠다. 교육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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