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5 세) 는 일관되게 유치원 지하층의 미술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용모나 피해자가 맞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해자가 미술 선생님 이외에 다른 선생님을 지목한 사실이 없는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가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오게 하여 가슴 부위를 들춰 보고 상처를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E의 진술 과정과 관련하여, E가 위 영상 녹화를 할 무렵에는 이미 경찰관과 대면한 상태에서 사건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였고, 당시 조사를 한 경찰관은 E에게 직접적으로 “ 선생님이 왜 E를 때렸어 ”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영상 녹화 진술이 경찰관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E의 진술 태도와 관련하여, E는 조사자의 질문에 여러 차례 유치원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럼에도 조사자가 미리 E의 모인 F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을 기초로 E에게 수 회에 걸쳐 “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거든 ”, “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 “ 엄마가 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해 줬거든.
”라고 질문을 하여 E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이후에야 선생님이 때렸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