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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84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G 생인 피해자가 2014. 3. 경부터 E 어린이집에 다녔고, 피고인이 2014. 8. 4. 경부터 피해 자의 담임 선생님을 맡은 사실, ② 2014. 8. 4.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선생님 흉내를 내면서 인형들을 혼내는 행동을 한 사실, ③ 피해자의 모친인 H와 외조모인 I이 공소사실 제 1 내지 4 항 기재 각 일 저녁에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있거나 볼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선생님( 피해자의 발음 상 “ 난 나니” 로 들린다) 이 꼬집었어 ’라고 말하며 그 행동을 흉내 낸 사실, ④ H가 피고인의 학대를 의심하여 어린이집의 일일 연락 장에 ‘F 턱 양쪽에 멍이 들었다‘, ‘ 양쪽 볼 잡아당기며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 ’ 입가가 부풀어 올랐다‘, ’ 뭐라고 혼내며 맴매를 해요 ‘라고 기재한 사실, ⑤ 위 I과 H가 2015. 2. 10. 저녁에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고 배에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 자가 ’ 선생님이 꼬집고 가위로 찔렀다‘ 고 말하여, H가 같은 날 저녁 경찰에 아동 학대를 신고한 사실, ⑥ 2015. 2. 12.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 난 나니 가 꼬집었어 ”라고 말하였고, H가 2015. 3. 4.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며 “ 난 나니 ”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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