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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33
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낸 적이 있는 사이로서 D과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4. 7. 11. 12:00 경 피해 자가 교사로 일하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교감 G, 행정 실 직원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C 선생님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를 입었으니 나는 그것을 따지러 왔다.

C 선생님을 만나게 해 달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H는 원심 법정에서는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장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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