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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6 2016가단2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논산시 K 대 314㎡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실소유자인데, 그 1/5 지분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망 L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를 상속하였다.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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