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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2 2016가단72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4. 7. 3. 전라남도 여수시 G 임야 10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은 1965. 1. 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어 등기되었다가, 피고들을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2016. 1. 5.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망 H의 장녀인 망 I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1965. 1.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6. 1. 5. 별지와 같이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J씨 성을 가진 A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거나, 종중 유사 단체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34. 7. 3. 사정에 의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망인이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일부 상속인들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별지 공유지분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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