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6 2014가단9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경남 함안군 U 대 217㎡ 중, 피고 J, L, M, N, O, P, Q는 각 6/1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피고 J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위 피고의 피상속인 망 V의 1/2 지분은 원고들이 실제 권리자인데(그 비율은 별지 원고들 지분 기재와 같음) 원고들과 망 V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1990. 8. 30. 위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V의 1/2 지분은 원고들이 실제 권리자인데(그 비율은 별지 원고들 지분 기재와 같음), 원고들과 망 V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1990. 8. 30. 위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자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N,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K, L, M, O, P, R, S, T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