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4. 7. 3. 전남 여수시 G 임야 10,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65. 1. 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가, 피고들, M, N을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M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4.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장녀인 망 I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5. 별지 상속지분기재와 같은 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씨 성을 가진 A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거나, 1990년 1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매년 음력 1월 5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소한 1990년 1월경부터는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유기적 조직을 갖추었다.
원고는 그 유기적 조직을 갖추기 시작한 1990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