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 소유의 원주시 G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경 망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1.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및 원고 앞으로 각 6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가 모친 망 J의 묫자리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대고 피고 B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피고 B의 제안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망인의 명의로 마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생존한 동안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현재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