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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22 2013가합11899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3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8.부터 2014. 10. 22...

이유

... 3 주기점검표 3부

5. 계약조건 및 하자보수이행 조건

다. 지체보상 1) 계약납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은 1일 지연시 장비가의 1.5/1,000으로 한다. 2) 장비입고 후 시운전 테스트 완료 지연에 따른 보상은 지연시 장비가의 1.5/1,000으로 한다.

시운전 테스트완료는 장비입고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위 제안요청서 등을 교부하였고, 2009. 10. 30. 피고와 사이에 일반경쟁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 1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지체상금율 : 0.150%/일 납품기한 : 2010. 3. 29. 분할납품 : 가능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원고 납품장소 : 원고의 C센터 지정장소 특기사항

3. 기타사항 * 규격은 원고의 C센터-124(2009. 8. 6.)호에 의합니다.

* 입찰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제안서 및 수요기관(원고) 요구사항에 의한 과업 협상내용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서에는 제안서 붙임을 생략합니다.

피고는 2009. 10. 30. 광주지방조달청장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 1억 4,200만 원, 보증기간 및 계약기간 2009. 10. 30.부터 2010. 3. 29.까지로 된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만 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시운전 특수조건’이라고만 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고만 한다),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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