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장비 납품계약 (1)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엑스레이(X-RAY) 촬영기/노트북, 해군/해병용 5식’(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계약금액 547,672,000원, 수요기관 및 검사ㆍ검수기관 해군 군수사령부, 납품기한 2012. 12. 20.로 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해군과 해병의 폭발물처리반(EOD)이 폭발물 내부를 엑스레이로 투사하여 얻어진 영상을 분석 및 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크게 엑스레이 촬영기, 노트북,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엑스레이 촬영기는 폭발물 의심물체에 엑스선을 투사하여 폭발물 내부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고, 스캐너는 엑스선 촬영을 통해 얻어진 영상을 스캔작업을 통해 노트북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노트북은 스캔작업을 통해 구현된 영상을 분석ㆍ판독하기 위한 것이다.
(2) 원고가 납품하기로 한 이 사건 장비의 구성품 중 엑스레이 촬영기(모델명 : XR-150)는 미국 골든엔지니어링사(Golden Engineering社)의 제품이고, 컨트롤러(노트북)는 엘지전자 주식회사(4대), 한국레노버 유한회사(1대)의 제품이며, 엑스레이 현상시스템(스캐너)은 미국의 올프로이미징사(All Pro Imaging社)의 제품이다.
기타 구성품으로는 프린터, 휴대용 디스플레이(PDA) 등이 있다.
(3)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불합격판정 및 합동회의 (1) 2013. 1. 2.자 및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