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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단2015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13. 단기방문 사증(C-3)으로 입국하여 일반연수 체류자격(D-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11. 12. 17. 다시 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한 후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하다가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6. 1. 10. 다시 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4. 8. 피고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5. ‘학업목적 및 재정입증 불분명‘의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서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신청하였고, 과거에도 이와 같이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 연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원고는 어학연수를 받는 기간 동안 필요한 체류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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