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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318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79135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091 매매대금 판결에 따른 C의 채권자로, C이 2013. 9. 10.경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2019. 11. 22.자 지급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느단31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일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9. 4. 8. 망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 23.에 이르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한정승인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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