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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219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차1252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 주사가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252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피고에게 91,367,65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09. 3.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 D(처)과 E(딸)는 2013. 4. 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2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 3순위 상속인이다.

원고들은 2019. 2. 1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176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4. 4. 수리가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2. 8.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승계집행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특히 원고는 망인과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망인의 사망 후 적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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