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2802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2802호로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2. 5. 24.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2. 6. 1. 망인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이 2014.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 2014느단40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보 E으로부터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3,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