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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90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제191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 29.부터 2015. 1. 29.까지, 보증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C에게 보증금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1.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가족으로는 처인 E, 자녀들인 F, G과 피고가 있었다.

다. E, F, G은 2015. 2. 17.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652호), 서울가정법원은 2015. 5.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7.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657호), 서울가정법원은 2015. 5. 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1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2. 17.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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