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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12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G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 13,523,3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년 초 F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5. 18.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285,943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한 채무 10,283,957원, 주식회사 씨엔에이대부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합계 금 40,569,900원을 대위변제하여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40,569,900원이 있다.

나. F는 사망하여(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5느단251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위 구상금 채무 중 각 상속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각 13,52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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