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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65890
양수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431,438,928원,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E(2009. 11. 6. 사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41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4. ‘E은 F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1,006,690,83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8. 26.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9. 12. 21. 2009느단601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7.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431,438,928원(= 1,006,690,834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287,625,952원(= 1,006,690,834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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