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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5537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강릉시 E 대 3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대 307㎡, F 대 417㎡, G 임야 1790㎡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지 1, 2, 11,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6, 7, 8, 9,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G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지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및 감정보완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H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때 원고들의 증조부인 H나 원고들과 사이에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또한 주변 소형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이주비로 지급하여 주거나 현 건물을 이전 건축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이주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거나 건물을 이전 건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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