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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8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F 대 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8. 20. 접수 제808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에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지상에, 위 주택에 부속한 담장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각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권원 없이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지상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 담장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도 건물과 담장 철거 및 각 점유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에 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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