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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79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년 11월 초순경 독감에 걸려 약 2 주간 일을 하지 못하고 가진 돈이 떨어지자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 일수대출 상환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04:0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E( 여, 20세)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한 뒤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2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강 취하였다.

2. 2015.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4:30 경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H( 여, 29세)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디스 플러스 1 갑 주세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내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려 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금고를 열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한 뒤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2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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