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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합3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2: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흉기인 커터 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15cm ) 을 들이대고 “ 돈 통 열어, 안 열면 얼굴을 확 그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F이 간이 금고를 열어 주자 간이 금고에서 위 D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

어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압수 현금 관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강도), 각 경찰 수사보고[ 도주로 등 수사, 피고인이 음료수를 구입하는 장면, 피고인이 음료 구입한 영수증( 사본 )에 대한 건, 범행 장면 첨부, G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자료 판독, G 편의점 이후 CCTV 추적 - H 주상 복합, I CCTV 영상 판독, 피의자 특정], 강도 사건 지문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커터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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