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66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가출하여 모텔, PC 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가진 돈이 떨어지자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모텔 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03:5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E(28 세) 이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1개를 집어 들고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돈을 달라. 담배도 달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24,000원과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 갑을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5.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6:2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H(24 세) 가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1개를 집어 들고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돈을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 2개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0,000원 상당을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