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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48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4년 경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대부업체로부터 계속적인 빚 독촉을 받으면서 거주지의 월세와 공과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활고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집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챙겨 나와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7: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그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약 15cm) 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

그 칼날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있는 것 다 꺼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지문 확인

1. 범행 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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