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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합61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는 척추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약 2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5. 3.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C, 306호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 소재 E 고시원으로 주거를 옮겼다가, 고시원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2015. 9. 30.경 위 고시원에서 나와 계산동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3. 04:19경 피해자 F(여, 40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H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던힐 담배 한 갑을 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1만 원 상당을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집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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