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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6.13 2012고단220
강도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점퍼 왼쪽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커터칼을 꺼내어 점퍼 왼쪽 소매 속에 감춘 채,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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