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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4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조한 문서인 점, 노원세무서에 L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 결과 L는 M을 대표자로 하여 2011. 2. 7. 개업하였으나 2011. 7. 20.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재직증명서 등의 작성일자는 2011. 8. 26.이고 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J에 대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날짜가 2011. 8. 29.이므로 이 사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할 당시 L는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 급여내역서 3부를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J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인적사항을 나에게 알려달라. A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A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J을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을 총괄하였고, J은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8.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의 양식에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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