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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E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2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AV, AW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X(2015. 4. 2. 구속기소)은 2014. 5.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하 ‘대출 명의자’라 함)들을 D(2015. 3. 27. 구속기소)로부터 소개받은 후 그 대출 명의자들이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만들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집주인을 모집하여 그 대출 명의자와 집주인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출 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상담 시 유의사항을 교육시켜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X은 2014. 5. 하순경 대출명의자인 AV을 D로부터 소개받은 후 2014. 5. 28경 울산 북구 AY에 있는 A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V으로 하여금 마치 AV이 울산 북구 BA건물 제14층 제1414호를 집주인 AW으로부터 보증금 9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AV은 마치 자신이 서울 강남구 BB건물 5층 소재의 BC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4. 6. 9.경 울산 북구 신답로 32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울산북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AW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D, AV,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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