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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454』

1.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서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급하게 사용한곳이 있어서 그러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정145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용지의 회사명란에 ‘(주)D’,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대표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자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용지의 ‘확인청구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직장가입자란에 ‘D(주)’ 자격취득일란에 ‘2012. 12. 7.’, 발행일자란에 ‘2014. 11. 20.’, 발행인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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