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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단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불상의 법인을 인수한 후 C을 법인대표이사로 하고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계획하였으나, 법인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우선 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F과 함께 C 명의로 허위의 신용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 모의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경우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용이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C과 같은 이름의 교사가 G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C이 마치 G고등학교 교사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2009. 6. 일자불상경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D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는 피고인과 E에게,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에게, F은 성명불상자(일명 I팀장)에게 순차로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9. 6. 25.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K빌라 8-101”, 소속란에 “G고등학교”, 재직사항 중 직위 또는 직급란에 “정교사 37호봉”, 재직기간란에 “2006. 3. 2.부터 2009. 6. 25.까지(3년3월)”,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날짜란에 “2009. 6. 25.”, 명의자란에 “G고등학교장”으로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G고등학교장 옆에 학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의 법인란에 “G고등학교” 대표자란에 “L”,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소재지란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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