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 사이로서(2018. 7.경 이혼)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8. 0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식당의 운영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과 위 식당의 가맹점 운영자인 E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의자 2개를 힘껏 밀쳐 쓰러뜨린 후 발로 차 흔들리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 2개를 손괴한 다음, 그곳 주방으로 가 그곳에 쌓여 있던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접시, 뚝배기,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주방에 설치된 업소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밸브를 모두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정육코너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길이 약 40cm , 칼날 길이 약 30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