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나무손잡이, 칼날길이 12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307호에서, 청소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방을 비워줄 테니 선납한 여관비 한 달분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반환받았음에도 위 호실에서 퇴실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호주머니에 칼(총 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을 넣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9. 12:35경 위 E여관 307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 2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벽지 교체비 122,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이 똥파리 새끼들, 내가 다 죽여주마, 칼로 쑤셔 죽여줄까, 그냥 죽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G과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상황 피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