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나502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9행 ‘2013. 3. 28.’ 부분을 ‘2011. 6. 1.’로, 4면 2행 및 6면 8행 ‘일신산업’ 부분을 ‘일신실업’으로, 4면 5행 ‘1,225,1010,217원’ 부분을 ‘1,225,101,217원’으로, 5면 3행 ‘위 C( 70%)’ 부분을 ‘위 C(70%)’로, 5면 15행 ‘그 후’ 부분을 ‘한편’으로 각 고쳐 쓰고, 5면 14행 ‘그 후’ 다음에 ‘2010. 8. 5. D에게’를, 7면 5행 ‘모두가’ 다음에 '경매절차를 통하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