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나501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 ‘업다’ 부분을 ‘없다’로, 2면 14행 ‘2010. 9 30.’ 부분을 ‘2010. 9. 30.’로, 3면 4행 ‘2011. 2. 1.’ 부분을 ‘2011. 2. 11.’로, 4면 3행 ‘2010 .12. 15.끼지’ 부분을 ‘2010. 12. 15.까지’로, 4면 6행 ‘이 사건 토지 바닥 및 이 사건 건물 등’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바닥 등 여러 곳’으로, 4면 9행의 ‘공사도중’ 부분을 ‘공사 기간 동안’으로, 4면 15행 ‘이 사건 토지 바닥공사, 이 사건 건물 등의 하자 등’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바닥 등의 하자 등’으로, 4면 15~16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로, 5면 13행 ‘마당부분’을 ‘공장 마당 부분’으로, 7면 5행 ‘4,000만 원이’ 부분을 ‘4,000만 원 가량이’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