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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0.24 2007누4553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하 6~5행 ‘특별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를 ‘특별법 제3조 내지 제6조 및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4면 3행 ‘현재 만 68세이므로’를 삭제하며, 5면 하 5행 ‘폭력 등을’을 ‘폭력 등이’로, 6면 하 4~3행 ‘교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로, 6면 하 1행 ‘학생지도와’를 ‘학생지도능력과’로, 7면 하 7행 ‘수업능력’을 ‘교수능력’으로, 8면 10행 ‘을 16호증의 1~4’를 ‘을 16호증의 1~3’으로, 8면 11행 ‘각 기재’를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으로, 8면 하 9행 ‘여부에 결정을’을 ‘여부에 대한 결정을’로, 8면 하 2행 ‘총장이’를 ‘교수가’로, 9면 10행 ‘하는 데 있었으므로’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으므로’로, 9면 11행 ‘당연무효라거나’를 ‘그 결정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거나 결정이’로 각 변경하고, 10면 3행 ‘없으며,’ 다음에 ‘원고가 출ㆍ퇴근이나 수업, 학생지도에 관련된 평가항목에서 F를 받은 것이 학생들의 수업거부나 출근저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C대학교의 학내분규 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행태로 말미암아 학생들로부터 “문제교수”로 지목되어 배척을 당한 데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을 추가하며, 10면 8행 ‘임용제외처분을’을 ‘재임용제외처분을’로 변경하고, 12면 20행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및 13면 8행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다음에 각 ‘<2007. 5. 11. 법률 제8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13면 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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