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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0.선고 2016누11313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누11313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년생으로 1992.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4. 9. 2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31.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 파열(술후상태)'을 상이처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0. 17. '병 상일지상 원고가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및 진지공사 중 위 상이처의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31.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처에 관하여 7급 807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해 11. 7.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 26.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 7. '위 상이처에 관하여 재판정신체심사 결과 골관절염성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처분은 2006. 7.경부터 2013. 11.경까지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제2주 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 · 3급 · 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영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14조 제2항의 재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문언만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시행규칙 제8조의 3 [별표 4]는 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저촉되고, 영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재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한 상당한 해석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3. 11. 19. 국군진해병원에서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6. 10. MRI 검사결과 및 2013. 10. 22. 방사선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D병원에서 2013. 10. 17. '좌 측 무릎 외측 구획 골관절염', '좌측 무릎 외측 연골판 손상'의 진단을, 대전보훈병원에서 2013. 10. 22.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3. 10. 23. '기타 이차성 무릎 관절증'의 진단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2013. 12. 19.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각 받은 사실,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C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E은 방사선 및 MRI 검사결과상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 2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남으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C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C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E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불안정성 및 관절운동의 제한이 동반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관절운동의 제한이나 불안정성은 없고, 관절의 기능장애는 없는 상태라는 진단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6. 10. 31. 신규신체검사에서 원고가 7급 807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에서도 위 상이등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상이등급판정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 제6조의3 제2항 제4호는 '재판정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 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정신체검사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항 단서는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6. 17.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신규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 급판정을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그보다 불리한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신뢰보호원칙의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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