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 제9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공2012하, 195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 은 “ 제6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14조 제2항 의 재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은 “ 영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문언만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법 제6조의4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 기준을 규정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저촉되고, 영 제14조 제2항 에 의한 재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