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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기계 제작 업체인 ( 주 )G 의 대표이다.

피해자 H는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공작기계용 모터 제조 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평 씨엔 씨 기계의 제작 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 먼저 기계 대금을 주면 2015. 4. 13. 경까지 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3. 12. 경 피해 자로부터 발 주서를 받았다.

그러나 기계 제작을 의뢰 받을 당시 ( 주 )G 는 위 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일단 ( 주) 우 송으로부터 제작 의뢰 받은 다른 기계의 제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납기 일까지 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경 수평 씨엔 씨 기계 대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 주서,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700여 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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