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30』(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7.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 운영의 E 회사가 삼성카드( 주 )로부터 임차한 삼성카드( 주) 소유의 성형 사출기 6대, 주행로 보트 2대 등을 피해자 F 회사에 매도하고, 다시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렌 탈 받는 방법으로 B의 사업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16.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A 운영의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I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H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성형 사출기 6대, 주행로 보트 2대를 E 회사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E 회사가 기계 구입 자금이 없다고 한다.
F 회사에서 위 기계를 매수하고 E 회사가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렌탈로 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 기계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와 8,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36개월 간 임대하기로 하는 기계 렌 탈 약정을 하고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8대의 기계를 삼성카드( 주 )로부터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사업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피고인 A의 아내인 J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K)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