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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나284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및 필름기공제조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고철, 스텐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2.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교반기 리프트 후레임(교반기 외부일체) 2셋트 등을 2012. 4. 25.까지 제작하여 공급하고, 원고들은 대금 1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 외에도 “F(G)” 등과 관련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5839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에 기한 대금 및 이후 2012. 12. 3.경까지 공급한 기계의 대금 합계 29,935,000원 중 미지급한 10,9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구체적인 공급내역은 별지1의 “품명”란과 같음), 위 법원은 2014. 6. 2.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4.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 및 그 외 피고가 공급한 기계의 대금 합계 29,935,000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한 대금 및 그 외 2013. 3. 1.까지 원고들에게 공급한 기계의 대금의 합계는 53,619,000원이므로(피고 주장의 구체적인 공급 내역은 별지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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