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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466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성우플랜트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자재 및 배관설비자재 공급대금에 관한 조정금채권(56,485,372원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10. 10.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제3채무자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는 도달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 또는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중 ‘송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세영종합건설에 도달하였다.

번호 채권자 채권양수 또는 가압류 등의 내용 양수금액 또는 청구금액(원) 세영종합건설에 대한 송달일자 1 피고 채권양수 215,910,109 2010. 10. 20. 2 B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카단1187 채권가압류 13,196,568 2010. 10. 27. 3 C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9515 채권가압류 39,843,550 2010. 11. 5. 4-1 D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6268 채권가압류 37,893,355 2010. 11. 8. 4-2 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71037 채권가압류 104,364,392 2010. 11. 8. 5-1 F 채권양수 104,738,617 2010. 11. 13. 5-2 G 18,306,120 2010. 11. 13. 5-3 H 23,617,033 2010. 11. 13. 5-4 I 22,500,000 2010. 11. 13. 5-5 J 36,840,027 2010. 11. 13. 5-6 K 10,731,589 2010. 11. 13. 5-7 L 2,653,920 2010. 11. 13. 5-8 M 11,930,649 2010. 11. 13. 5-9 N 10,052,822 2010. 11. 13. 5-10 O 8,443,806 2010. 11. 13. 6 주식회사 동아플라스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6218 채권가압류 61,710,158 2010. 11. 22. 7 P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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