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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96216
공탁금출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 B,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가스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997. 6. 23.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H공사를 공사대금 3,292,749,9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1998.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망인은 1998. 4.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1998. 4. 2.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 결정문 내지 채권압류 통지문을 송달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등 가압류 내지 압류 금액(원) 1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26,180,000 2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62,843,700 3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30,017,900 4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15,000,000 5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12,320,00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2,500,000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9,330,909,399 8 성남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2,280,195,390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14,054,00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30,800,00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36,960,00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138,600,00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14,937,890

라. 피고 공사는 1998. 10. 22. 서울지방법원 1998년 금 제724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7,005,480원을 공탁(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고, 200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309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3,026,054원을 공탁(이하 ‘제2공탁’이라 하고, 제1공탁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공탁서에는 "피고 공사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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