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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합4879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5999호로 공탁한 850,0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제이웨스트스트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라고 한다)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와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하고 있던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에스제이는 2013. 11. 28. 원고에게, 에스제이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09,466,750원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엔지니어링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1. 29. 삼성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에스제이는 2013. 5. 2.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1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증서 2013년 제113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404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에스제이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26. 삼성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으며,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위 채권양수 즈음 에스제이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

순번 사건명 사건번호 채권자 (양수인) 채무자 (양도인) 청구금액 송달일자 1 채권가압류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5311 C 에스제이 44,682,360 2013. 9. 9. 2 채권양도 채권양도통지 ㈜ 서중물류 〃 750,000,000 2013. 10. 1.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404 피고 〃 1,000,000,000 2013. 11. 26. 4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0169 ㈜ 성진전업 〃 90,641,756 2013. 11. 27. 5 채권양도 채권양도통지 원고 〃 409,466,750 2013. 11. 29.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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