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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11 2012가단416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D은 원고에게 어음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0. 3. 15., 지급기일 2010.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8174호 사건으로 D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2.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성남지원 2011타채17096호로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성남지원은 2011. 11. 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D과 피고는 2011. 6. 10.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증서 2011년제205호로 D이 2008. 4. 20. 차용한 200,000,000원을 2011. 6. 17.까지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과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전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0898호로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2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성남지원은 2011. 7. 5.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하남시 E, F 소재 건물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G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5398 압류 및 전부명령을 비롯하여, 채권자 H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166 채권가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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